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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반응형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
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.
올해는 신청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고, 자격 요건도 명확하게 안내되었으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✅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- 근로장려금: 최대 330만 원
- 자녀장려금: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1. 가구 요건
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.
- 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,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
2. 소득 요건 (2024년 부부합산 기준)
가구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 330만 원 3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※ 재산에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📌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1. 가구 요건
2024년 12월 31일 기준, 다음 요건을 갖춘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홑벌이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
※ 단독가구는 신청 불가
또한, 아래의 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
-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하며, 2024년 총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2. 소득 요건
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3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※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📱 2025 장려금 신청 방법
📅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📝 신청 방법
-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신청 가능
→ 국민비서, 카카오톡, 네이버 전자문서, KT 문자로 발송 - 홈택스(모바일/PC)
- ARS 자동응답 전화: ☎️ 1544-9944
- 장려금 상담센터: ☎️ 1566-3636
💡 신청 편의사항 대폭 개선!
- 자동신청 대상 확대
→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- 모바일 안내문으로 간편 신청
→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 - AI 맞춤형 상담 제공
→ 세무서 대표전화에서 본인 인증 시 AI 상담 가능
→ '보이는 ARS'로 단순 문의는 상담원 연결 없이 해결
→ 콜백 서비스 운영: 상담 대기 시 전화번호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연락
🔍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!
-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
- 자녀를 양육 중인 저소득 가정
-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
- 2024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
→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!
📝 마무리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은 더 많은 국민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
신청 대상자라면, 안내문을 받자마자 홈택스나 모바일로 빠르게 신청하고,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출처: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출처: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출처: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출처: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반응형'요즘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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